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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

여러분 안녕하세요. 요즘 경기 침체로 안 좋은 고용상황에 정부가 기업고용은 확대하고, 청년들에게 취업을 촉진하여 고용 활성화 하는 좋은 사업이 있어 정부 지원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

 

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란?

 

 

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

취업 애로쳥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24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.

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

고용주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
 

지원대상

 

 

 

해당 제도 지원대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표 정리

1 우선지원대상기업

1. 건설업 300인 이하
2. 제조업 500인이하
3. 광업 300인 이하
4. 운수,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
5. 기타 산업 100인 이하
6. 중소기업은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봄

 

2 취업애로청년

1. 6개월 이상 실업상태
2. 고졸이하
3.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
4.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자
5.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
6. 자립준비청년, 보호영장청년
7. 북한이탈청년
8. 자영업페업이후 최초 취업
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

위 조건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취업애로 청년으로 구분

 

지원내용 및 지원한도

 

 

  •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
  •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(2년간 최대 1200만 원)
  •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
  • 주 30시간 이상 근로 
  • 최저임금 이상 지급
  • 고용보험 가입
  • 사업신청일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까지 지원 (수도권)
  • 사업신청일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%까지 지원 (비수도권)

 

참여방법

 

 

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연기관을 지청 하여 참여신청

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, 6개월 후 지원금 지급

 

문의처

 

 

  •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공지사항에 문의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문의

 

추가사항

 

 

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급신청서 바로가기

 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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